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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청년 나이 만 39세로 현실화해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성보빈 의원 건의안 채택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청년의 현실과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까지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에는 △청년 연령 기준 만 39세로 확대 △청년 연령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요구가 담겼다.

 

성 의원은 청년 나이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성 의원은 “통계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졌다”며 “늦어진 사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청년이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정책 수혜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청년 연령을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최소한의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