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최순철 이사장)은 7월 23일 임직원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7월 '음주운전 자체점검 제도' 운영 계획 수립으로 임직원들의 최근 5년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소속 기관에 수사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5월 '지방공공기관 음주운전 자체점검제도 도입 권고'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지침 개정에 따른 결과이다.
공단은 향후 신규 채용 시 1회, 재직자 연 1회 정기점검을 통해 징계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 제고를 위해 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단 최순철 이사장은 "공단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성범죄, 금품수수 등 중대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