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전환이 국가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7월 24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공재생에너지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이 시점에서 전라남도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민간 주도의 왜곡된 구조로 흐를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95% 이상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수익의 대부분은 여전히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는 공공재생에너지라고 보기 어렵고 ‘기업 중심 주민참여 이익공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안군이 제시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REC 가중치(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통해 이익을 일부 공유하는 방식도 결국 기업의 이익 지배 구조 아래에 있다”며, “이제는 주민이 이익을 단순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구조, 즉 공공 중심의 공영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전남도는 전수조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행정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 “2024년 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전남의 공영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은 약 193.9MW로, 전국 대비 6.64%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이처럼 지역 곳곳에 산재한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영화형 태양광 모델부터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장흥읍 지역 유휴 부지를 사례로 들며, “농촌 지역에는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유효 부지가 많음에도 수년간 진척이 없었다”며, “이런 부지를 민간에 임대할 것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주도하고 주민이 이익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염해간척지 태양광 등 민감한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농지 임대차, 경관, 주민 갈등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차농 등 농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익은 단순히 현금 배당이나 기본소득 개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가정용 태양광 확대, 필수에너지 무상화, 기후 취약계층 지원 등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전라남도가 재생에너지의 공공화를 통해 주민 중심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맞춤형 정책과 연계해 실질적인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