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시민 건강권 확대를 위해 금연 사각지대를 줄여 나간다.
익산시는 기존 964개에서 1,145개 늘어난 2,109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시는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112개소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183개소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76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85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됐다.
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10월 1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익산시보건소는 금연 문화 확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캠페인과 버스광고·연중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통해 직장 등 접근이 편한 장소에서 전문가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보건소로 하면 된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치가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