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박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공공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도교육감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급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및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재학생이다.
대표발의자인 박정희 의원은 “학습준비물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