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읍시는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참여 농가의 유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산림조합 등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참여 농가에게 납품 수수료로 총 12%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시는 수수료 중 3%를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1%를 추가 부담해 농가는 8%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 예산은 총 2억 5000만원(전액 시비)이며,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중 1차 농산물을 직매장에 납품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단, 축산물과 가공품은 제외되며, 지난해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반기별로 진행되며, 농가당 반기별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를 통해 농가가 절감한 수수료 비용을 다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지역 내 로컬푸드 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은 “기존 수수료 체계에서 농가가 부담하던 비용을 시와 농협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약재배 기반을 확고히 하고 로컬푸드 유통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농업이 더 큰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산물 유통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로컬푸드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유통 구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