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련활동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교류, 수련활동 활성화, 시설 안전 홍보, 정책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구성되면 개별 시설의 한계를 넘어서는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청소년활동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수련활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