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2014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현황 및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충실한 법안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12월에 발표되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정책·제도 운영의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고 특히, 응답자의 신원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