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여름철 폭염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작업 중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탈진·일사병 등 온열질환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만15~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경남도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최대 70%(일반 1형의 경우 전체 보험료 96,500원 중 67,550원 지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유족급여금(6천만 원), 고도장해급여금(5천만 원) ▵재해장해급여금(5천만 원×장해율) ▵간병급여금(5백만 원)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가입신청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담 후 본인이 희망하는 보험 유형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까지, 경남도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농업인수는 7월 현재 11만 6천 명으로 사업량 14만 6천 명 대비 79.4%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 가입으로 인해 사고시 보상을 받은 농업인은 8,431명에 150여억 원의 보상 혜택을 받았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안전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여름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