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이하 ‘클라우드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술지원 사업자(이하 ‘기술지원사업자’) 및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사전실태점검 결과 지난 6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선권고의 후속조치로, 각 클라우드사업자의 점검대상 서비스 내 안전조치 기능 제공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의결에서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포함, 이하 ‘이용사업자’)가 클라우드상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사업자로 하여금 추가설정 또는 별도 도입이 필요한 기능의 존재 및 이들의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개발문서(안내서) 등을 통해 명확히 알릴 것을 개선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각 클라우드사업자들은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현재 준비중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능 설정 안내서’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술지원사업자들이 이용사업자측 입장을 대변하여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클라우드사업자의 안내서가 발표되면 이용사업자들이 클라우드 기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하는데 기술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추가 보안기능 구독비용 등이 일부 중소·영세 이용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참석자들은 보호법상 위·수탁 감독 절차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이용사업자(위탁자)는 클라우드사업자(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수탁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 이용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형 수탁자인 클라우드사업자를 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사업자가 ①이용사업자의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약관 등에 명시하고, ②보안 인증 등을 통해 제3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이를 이용사업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보호법상 위·수탁 관리·감독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확보는 참여하는 사업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며, “개인정보위는 이용사업자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방안과 더불어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