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성시는 “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2025년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5년 7월 21일부터 안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앱, 모바일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안드로이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신청 가입이 가능하며, 정식 서비스 시행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안성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료로 단속상황을 문자로 알려줘 단속구역임을 알지 못한 채 단속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단속에 앞서 차량이동을 자진 유도하여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다만, 이동형 차량단속(CCTV)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와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선진 주차질서 문화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