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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903억 원 부과

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규 공급에 따라 작년보다 93억 원(5.1%) 증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는 15일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90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39억 원, 도시지역분 54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75억 원, 지방교육세 149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 1,099억 원, 주택 659억 원, 항공기‧선박 5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부과 1,810억 원과 비교해 93억 원(5.1%)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지역 내 공동주택 준공 증가,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항공기 신규등록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1,058억 원 ▲충주시 231억 원 ▲음성군 196억 원 ▲진천군 146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양군이 20억 원 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 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과 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면서,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