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민생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천해경은 수사·형사,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기에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단속기간은 추석 이후인 10월 31일까지로, 주요 단속 대상은 ▶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협박,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범죄 ▶ 선박·양식장 등 침입 절도 ▶ 선불금 등 사기 ▶ 무허가·무등록·무면허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서민들의 민생을 저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해양에서 민생이나 인권을 침해받거나 범죄를 목격했다면 곧바로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천해경은 해양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해양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