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상래(국민의힘, 동구 2)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국가유산교육을 제도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상래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국가유산을 스스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화될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이 추진되고, 국가유산청 등 국가유산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