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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동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재산세 2만 3천여 건 부과…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2026년까지 연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하동군은 2025년 7월 정기분(주택분, 건축물분, 선박분) 재산세로 총 2만 3,547건, 26억 2,595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됐으며,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연간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이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 카드 등으로 본인 명의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는 물론, 농협 지방세 전용 계좌나 지방세 ARS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

 

군은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제도’가 2026년까지 연장됐으며, 주택분 재산세에는 전년도 대비 과세표준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하동군 관계자는 “고지서 송달과 함께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기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또는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