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창군이 8월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4200만원에 대한 일제 정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에서는 지방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전화·위택스 지방세 환급신청, 읍면사무소 홍보 등을 펼칠 방침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소득세의 경정 결정으로 발생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급안내문을 받았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나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등록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동화 고창군 재무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라도 일제 정리기간 동안 최대한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