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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진시, 올해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 330억 원 부과

전년 대비 7.3% 증가, 7월 31일까지 납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당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30억 원(9만 6971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22억 원(7.3%)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동부센트레빌 2차 등)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차등 적용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7월 31일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