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평구는 지난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6급 이하 구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4대 폭력이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말한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분야별 각 1회씩 연 4시간 이상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최현주 ‘한국폭력예방전문강사협회’ 공동대표가 강사를 맡았다.
교육 내용은 폭력 유형별 특성과 연관성을 이해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 관련 피해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등 신종 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직원들이 이에 공감하고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됐다.
구 관계자는 “매년 공직사회의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보다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