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계룡시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16,693건, 34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나 주택은 재산세액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