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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98억원 부과

- 다자녀가구 301세대, 3,444만 원 감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6만 3,740건, 8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9,249건(2.6%), 40억 원(4.7%)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2회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가구 총 301세대에 3,444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시민의 성실한 납세는 천안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