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가구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구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총 946명이며, 이 가운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다.
이번 감면으로 제공된 세제 혜택은 총 2천여만 원에 달한다.
서구는 제도 시행을 기념해,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에 출산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책 첫 수혜자임을 알리는 축하 카드를 제작해 발송했다.
카드에는 ‘출산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큰 축복’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겼다.
이 제도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선도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해당 정책을 후속 도입했으며,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철모 청장은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