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산군은 관내 재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지분만큼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점주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비율 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재무상태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례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세무부서에 사전 문의를 통해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