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신안군은‘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812건, 약 13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 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2026년 추가 연장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외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방세 ARS 간편납부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0.66%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산장애 등 발생할 수 있어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 재산세 담당자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