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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남구,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개발이익의 공정한 환수 위해 관내 개발사업 전수조사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집중 전수조사를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남구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서 국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여부는 해당 토지의 이용 목적, 개발행위의 규모, 인접 지역에서의 관련 개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도시지역에서 660㎡ 이상, 도시 외 지역에서는 1,650㎡ 이상의 면적을 개발하는 경우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개발행위 준공 처리가 완료된 인허가 건 전부가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 개발 규모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누락된 개발사업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연내에 개발부담금 산정과 부과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이번 전수조사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집중 조사 기간 동안 면밀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통해 남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