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등) 4만 8,183건에 127억 486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27억 9,644만 원, 건축물 97억 9,651만 원, 선박 1억 1,166만 원으로 건축물이 전체 부과액의 약 77%를 차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100%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주택 과세표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를 적용하지만,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 시 45%를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 / 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자택 및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지연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