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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화재안전조사단 조례 제정...예방중심 안전관리 실현

천미경 시의원, 독립적 화재안전조사단 설치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 화재예방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형화재를 비롯한 복합재난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화재안전 조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다양한 소방대상물이 시내 곳곳에 산재하는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을 반영해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다.

 

천미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15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천 의원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현하려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와 구성, 운영 전반에 걸친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화재안전조사단을 두도록 법적 근거와 행정적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특히, 조사단의 활동이 단순한 사후 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울산시의 화재안전조사 체계가 한층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 조례가 전문가와 소방공무원이 협력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단의 다양한 활동이 소방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에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화재안전조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울산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