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송정동의 노후주택 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주택 개량 보조 사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의 개축·대수선·리모델링 등에 드는 비용을 가구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해 온 주민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거주 중이며, 불법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올해 선정된 가구에는 1,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화장실 리모델링, 창호·문 교체 등의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