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5~6월 두 달 동안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4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 △△요양원 등 3개 기관은 위해 의료폐기물인 손상성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보관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했으며, 요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업체는 도심에서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를 하려면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했어야 하나, 사전 신고 없이 약 370m 이상 공사를 시행하여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기관 및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