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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몽골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법제 행정을 소개하다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한국법 전공 대학생 연수단 법제처 방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의 한국법 전공 대학생 연수단이 7월 4일 한국의 법제 행정을 배우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주최하는 한국법 전공자에 대한 초청 연수 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2023년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및 한국법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한 몽골국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법제 행정을 소개함으로써 몽골국립대학교에서 한국법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법제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는 몽골국립대학교 학생 11명과 바타아 테무울렌, 아바르자드 데지드마 교수가 법제처를 방문했으며, 법제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제처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행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대한민국과 몽골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ㆍ사회 전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국가”라며, “몽골의 청년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한 K-법제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두 국가 간의 협력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