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종명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는 체육 종목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으로 체계적인 진흥과 세대간 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무예를 종합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정책적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지도자 양성지원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전통무예가 지속적으로 보존‧계승되고 나아가 지역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무예 종합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과 교육․홍보 및 지도자양성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통무예 진흥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