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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안군 운남면, 7월 1일부터 ‘격월제 한면주차’본격 시행

질서 확립‧안전 확보 위한 주차 환경 개선 나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안군 운남면은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7월 1일부터 운남면 소재지 도로에 ‘격월제 한면주차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히며 소재지 내 상가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격월제 한면주차제’는 홀수월에는 도로의 한쪽 면(면사무소 측)에만 주차하고, 짝수월에는 반대편 면에 주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도로 중앙부 통행 공간을 확보해 대형 농기계와 농산물 운송 차량, 일반 차량의 원활한 교행을 돕고,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열 운남면장은 “그동안 양면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응급 상황 시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격월제 한면주차 시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남면은 주민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안내 현수막, 리플릿 배포,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 시행 기간은 계도 위주로 운영되며, 8월부터는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