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강진경찰서는 24년 8월 18일 야간 시간대에 강진군 소재 가게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12만 원을 훔쳐 도주한 피의자를 25년 6월 23일 구속하여 6월 30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약 2년 전 출소한 후, 전국 떠돌이 생활을 해오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가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23년 9월 6일경 경남 김해시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약 2년 동안 전국(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울산)에서 총 39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점 영업을 마친 후에는 문단속을 꼼꼼히 해야 하며, 휴가 등 장기간 가게를 비울 경우 경찰에게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강진 경찰은 시장 등 상가 밀집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여죄 확인 및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강절도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