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해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시·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악성폐수 배출업소, 위반행위가 잦은 사업장, 폐수 다량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시설이 대상으로 8개조 16명을 투입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이며 기간에 따라 3단계(▲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시설 복구 및 기술 지원)로 나눠 이뤄진다.
1단계는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자율점검을 유도했으며 2단계는 7월부터 8월까지로 공공수역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지역, 상수원 수계와 녹조발생 우려지역,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한다.
시는 폐수 무단방류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강력 처분할 계획이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