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산시는 지난 26일 양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들의 부패에 대한 사전 예방과 교육으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청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제고를 위해 어울림교육개발원 배정애 청렴 강사를 초빙해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양산시는 이번 교육으로 시민들과 맞닿아 있는 일선 업무 담당자들에게 부패 관련 정황들을 미리 교육하여 부패를 사전예방하고,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으로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민미경 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으로 반부패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 도시 양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