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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시행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분기별 ‘목욕이용권’ 42,000원 지급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기장군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해 오는 7월부터‘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어르신에게 ‘목욕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장군인 75세 이상(1950년 6월 30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목욕이용권은 분기별 42,000원을 전자바우처 카드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며, 이후 지급된 카드에 분기마다 같은 금액이 자동 충전되어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7월 7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 등이 대리로 신청할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단,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등 장기입원자, 다른 기관으로부터 목욕 지원을 제공받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전자바우처 카드는 기장군 내 운영 중인 목욕업소 중 협약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위생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어르신들이 더욱 살기 좋은 ‘행복 도시 기장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