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유상임대시설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 의원은 “현재 수원시는 공유재산의 유상사용, 수익허가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일부를 민간에게 유상임대하여 카페나 판매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매장에서 과도한 가격과 불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당 매장은 입찰 당시 ‘친절 응대’, ‘공공성에 반하는 가격 제한’ 등의 특수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직무 태만과 관리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수원시가 지난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유재산 유상임대 매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고 수원페이 결제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공시설 운영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공유재산 유상 임대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유상임대시설 전수조사 및 체계적 데이터 관리 ▲판매가격의 적정성 확보 및 입찰 시 판매가격 기준 명시 ▲종사자 친절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정기적 추진 및 임대계약 연장시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 배포 및 정기적 점검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 등 5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공유재산 유상임대를 통해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수익 중심의 운영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유상임대시설의 공공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관련 부서 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점검을 통해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