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성군은 지난 20일 고성군친환경농업연구소 강당에서 전 부서 및 읍면 구매·계약 담당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구매 의무를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경남도가 설립하여 위탁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판매 전담기관인 경상남도장애인판매시설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제도 및 구매방법, 다양한 중증장애인생산품를 소개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의 편리성, 우선 구매제도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도 알려 제품 불신과 구매 관행에서 벗어난 중중장애인생산품 인식개선과 구매의지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천미옥 복지지원과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야말로 장애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구매율 증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홍보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