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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여군,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여군은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6,137건 21억 5,816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 부과된다. 10만 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 내역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세액의 0.66%, 최대 60개월)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