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 원산, 용해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통해 목포시민의 여가와 친목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오늘날 이스포츠는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닌 문화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젊은세대들에게 이스포츠대회는 꿈과 기회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와 청년 일자리 확장을 도모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목포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