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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노진성 의원 “등유 때는 동네, 도시가스 설비 지원 근거 만들었다”

에너지 소외지역 해소 위한 도시가스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11일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한정하되, 영업·업무용 시설은 제외된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비싼 등유를 사거나 LPG를 사용해야 했고, 도시가스를 쓰는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왔다.

 

노진성 의원은 "같은 동구 주민인데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에너지 비용을 더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동구, 도시가스 사업자인 해양에너지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시는 5개 구로부터 에너지 취약지역 정보를 수집해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는 심의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