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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현 의원,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대표발의

공영도매시장 법인의 독과점 방지 위한 ‘공모제 도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985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과점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 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정가매매와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근거도 마련했다.

 

정가매매란 농수산물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매매를 뜻하고 수의매매란 사전에 가격을 정하지는 않지만, 특정 구매자와 1대 1로 가격과 물량 등을 협상하는 매매를 뜻한다. 모두 생산자인 농어업인의 이익을 높이고 도매법인의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도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지난 5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상인들이 박정현 의원에게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건의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농어업인의 이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모 방식을 통한 공영도매시장 법인 선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 이해식, 황명선, 서미화, 이재정, 문진석, 이광희, 박홍배, 김동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