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1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환경 관련 조례에 분산되어 있던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위해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등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명확히 규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습지 보전, 환경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박규탁 의원은 “환경정책위원회는 도의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사업과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그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환경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6월 11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