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포항시는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1일부터 명찰 발급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성명 등이 기재된 명찰을 배포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상담 시 명찰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급되는 명찰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중개사무소 폐업·휴업·이전 시에는 해당 구청에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또한 포항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포항시 남·북구지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명찰제 정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명찰제 도입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책임 있는 중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세 사기 등 각종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