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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현숙 도의원, 학교 기숙사 운영 ‘법적 안전망’ 마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안’이 6월 17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그동안 도내 학교 기숙사는 전라남도교육청의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법적 효력을 갖춘 규범이 부재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 부족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 기숙사 운영의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행정지침을 보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학교 기숙사는 원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의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숙사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