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정부시 보건소는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관내 영유아들의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로, 법정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다. 지원 기간은 영유아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장연국 소장은 “영유아 시기의 발달 이상은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