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해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6월 25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절‧성토가 많고 토사 유출 우려가 큰 38개 개발행위 사업장으로, 급경사지 옹벽 구조물의 안전 관리 실태, 절‧성토로 인한 배수 계획의 적정성, 사면 붕괴 위험성, 법면 보호공 상태, 주변 배수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받은 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계도하여 우기 이전까지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아 안전 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관택 도시과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