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제1기분 자동차세 100,399건에 10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울산 남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선납한 연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감면 차량은 제외되며, 신규 등록이나 말소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된다.
남구의 올해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100,399건이며, 지난해 95,753건 대비 3.6% 증가했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이 지난해 대비 약 3,020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페이, 위택스, ARS,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수납 방법을 이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