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하자검사는 공사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결함)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수·대응 하기 위한 조치이며, 검사 대상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축·토목 분야 등 각종 시설 공사로 총 1126건이다.
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결과 하자발생 시 계약 상대자에게 즉시 하자보수를 통지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통지 사항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예순 회계과장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사후 보수로 시설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