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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미사용 수표 압류’ 강력 대응

도, 체납자 18명 미사용 수표 8억원 적발…4억 3000만원 압류 및 징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도가 미사용 수표 조사를 통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4-5월 지방세 체납자의 수표 발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8명이 소지한 미사용 수표 8억원을 적발해 이 중 압류 가능한 4억 3000만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했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의적인 납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대응으로, 즉각적인 징수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납을 요청하던 한 체납자는 8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자, 압류 조치 직후 지방세 2400만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국세 100억원, 지방세 10억원(이 중 충남 3억원)을 체납하던 한 법인은 미사용 수표 3억 2000만원을 압류당한 지 일주일 만에 지방세 체납액 3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 정리보류 상태였던 기초수급자 체납자가 2400만원 상당의 미사용 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압류 조치가 이뤄졌으며, 현재 1000만원을 자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분납을 진행 중이다.

 

도는 미사용 수표 외에도 수표를 실제 사용한 100여 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세 능력과 재산 현황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필요 시 강제 징수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능적‧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 조사와 재산 추적을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