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법령보다 강화된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규모의 행사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직접 실시하거나 주최·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최·주관하는 자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나, 지역축제를 제외한 500명 이상 옥외행사도 적용대상에 포함해, 기존 제도에서 놓칠 수 있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현장 안전점검 ▲필요 시 안전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됐다.
황치모 의원은 “옥외행사는 예상치 못한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규모와 관계없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성구가 더욱 안전한 행사 문화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